창원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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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열람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8.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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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글로벌뉴스통신] 창원시는 지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11~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수) 밝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면 된다.

시는 의견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창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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