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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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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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의 118개 규제사무에 대하여 원점에서부터 점검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는 ’14년까지 완화하고, 42개 규제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규제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1인 창조기업의 범위 확대를 ’13년 상반기에 추진하였다.

 이어서, 인수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투조합의 투자 행위제한 완화,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13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관련 규정을 ’14년까지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범위에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일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등을 포함하였고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 추세 등으로 부각되는 한편, 부가가치가 크고 창조적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인 인터넷 방송 등 방송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간의 지분 인수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고,투자 촉진을 위해 창투조합이 정책금융공사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코넥스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불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정비하고,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는 것과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기준 완화 등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의 규제완화로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 중소기업 M&A, 창업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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