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감염된 혈액 유통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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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감염된 혈액 유통 의혹제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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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헌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전염성이 강하고 수혈감염 우려가 있는 폐결핵,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A형 간염, 수두, 말라리아가 발생한 학교에서 총 20차례에 걸쳐 단체헌혈을 받고, 감염된 혈액 중 일부를 유통까지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정감염병은「혈액관리법」시행규칙 2조의2에 따른 채혈금지대상 이고 연도별로는 ’12년 5건, ’11년 2건, ’10년 8건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확인한 결과, 대한적십자사의 단체헌혈 사전점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첫 번째, 대한적십자사 표준업무지침에 따르면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현장방문은 한번도 하지 않고, 혈액원 기획과 사무직원이나 소속 간호사가 보건교사에게 전화로만 감염병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고 있었음. 그 결과, 감염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 잠복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두 번째, 사전점검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조치도 매우 미흡하였음. 현재 적십자사에는 볼거리 발생으로 인한 단체헌혈 가능 시기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메뉴얼조차 없었음. 단지 혈액원이 고용한 의사(제조관리사) 한명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당 건 발생마다 채혈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 그 결과,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학생들이 헌혈한 나머지 소중한 혈액마저 폐기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음. 즉, 적십자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혈액이 부족한 실정에서 소중한 헌혈자원이 무의미하게 낭비된 것이다.

 단체헌혈은 사전점검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점검체계 구축 필요하고, 잠복기를 감안한 단체헌혈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 마련해야한다.이는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발생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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