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공약으로 당론은 이미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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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공약으로 당론은 이미 결정되었다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3.08.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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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통신 특별 기고

 

   
▲ (사진제공: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분권 분야의 핵심적인 의제였다. 기초 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선거가 전국적 이념선거로 변질되어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공천과정의 수많은 비리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70%이상이 정당공천폐지를 요구했다. 먼저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동참을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표를 얻기 위해 정당공천 폐지공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공천 여부는 지방선거에서 핵심적인 게임의 룰이다. 지방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정치인은 이미 선거준비에 착수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게임의 핵심적인 룰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업무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은 새삼스럽게 정당공천에 관한 “당론”을 결정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미 전원투표를 거쳐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정당공천폐지 찬반논쟁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정당의 공약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이 유권자에게 한 공적인 약속이다. 이는 마치 사업가가 빚을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빚을 진 사업가는 만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변제를 해야 한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진 말빚을 정당들은 당연히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 새삼스럽게 정당들이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돈을 빌린 사업가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을지 여부를 재고해 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빚을 떼어먹는 사업가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없듯이, 정당공약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번복하는 정당을 믿고 표를 던져줄 유권자들도 없게 될 것이다.

 갚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된다. 만약 정당이 공약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공약은 곧 정당의 당론이다. 정당이 공약을 하는 경우에 정당은 그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한 것이다. 만약 정당의 공약이 당론이 아니라면 정당은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한 것이 된다.

 즉, 갚을 의사도 없이 돈을 빌린 행위, 즉, 사기행각이 된다. 물론 공약을 했더라도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국가의 흥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고 수정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국민에 대한 설득과 사과를 전제로 한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폐지문제는 이미 20년 넘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국민의 70%이상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당과 후보자들도 이러한 여론을 알고 이에 동참하여 공약을 한 것이다. 지금 집권여당이 정당공천폐지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번복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진다. 당론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당론을 번복하겠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공약으로 정당공천 부활 공약을 걸고 국민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지금쯤 기초선거 공약폐지를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천했어야 한다.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정당공천폐지여부를 재론할 때가 아니다. 정당공천폐지공약을 이행하고 그 따른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새삼스럽게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적인 요구보다는 국회의원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대부분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지방정치인으로부터 공천헌금 등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지방정치인을 국회의원의 수족으로 부리는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비친다.

공익보다는 사적이익에 매몰되어 공약도 번복하려는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대표”인지, 국회의원 개인의 사적이익을 대표하는 “자기대표”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접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적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공약은 꼭 실천한다고 약속한 정당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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