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하농공단지 지방세 설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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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하농공단지 지방세 설명회』개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03.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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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보호관제도 등에 대한 설명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청하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인근 흥해 청하지역 소재 기업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에 비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이나 관련 정보를 얻을 기회가 비교적 적어 지방세의 신고납부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특히 법인 사업장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자주 추징되는 사항과, 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지방세법 감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진제공:포항시)청하농공단지 지방세 설명회

포항시와 청하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공동으로 추진해 포항시 재정관리과 세무조사팀장이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감면사항, 납세자보호관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세무조사팀 주무관이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사항에 대하여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신고납부세액이 과소 납부되거나 유예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하는 지방세 편의시책을 점차 늘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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