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사회적 약자 생존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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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사회적 약자 생존 보장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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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윤호중 국회의원은 지난 3월 23일(금)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 세무서가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윤 의원은 "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국가가 지급해놓고 다시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고 밝히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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