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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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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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제도 시행 10년 동안 시행과정에 나타난 사후관리 체계와 제도적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제도개선 T/F팀에서 발굴한 17개의 제도개선과제를 가지고 오는 8월 27일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개선 T/F팀은 도의 투자유치, 개발사업승인, 법제, 세정, 재산관리 부서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부서 관계관 10명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을 악용한 제3자 매각 제한 방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례에 부응하는 조속한 투자실현 관리방안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등 제도개선 방향에 중점을 두고 수차례의 회의와 유관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부산·경남,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을 벤치마킹하여 제주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투자환경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정비하는데도 노력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책토론회(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민주당 토론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 등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 ▲공유지 매각 제한 ▲투자실현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주관하여 8월 27일 제주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되는데, 토론회에는 박상수 제주관광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강승화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이 주제발표와 도의회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으로 제도개선은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보완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고 9월 도의회에 보고하고 법률 개정, 조례 제·개정 등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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