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보장성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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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보장성강화 방안 논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1.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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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의원실)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서울 송파구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인숙 국회의원은 오는 1월 23일(화)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 앞으로의 과제 - 희귀의약품의 경제성평가 면제 범위 완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희귀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과 사회적 부담 감소를 위해 2016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2015년 12월 제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환자치료와 관리보다 연구개발에 치중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항암제 위주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희귀의약품 급여 등재율은 58%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간 드러난 문제점을 되짚고, 향후 개선방향과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오지영 교수는 ‘희귀질환관리법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1년간 임상의로서의 경험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희귀질환자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병원 이지은 희귀유전질환센터장(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어린이병원 채종희 소아청소년과 교수,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재과장 등이 참석해 희귀질환자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희귀질환관리법의 재평가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희귀질환이라도 정책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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