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연내통과, 최저임금 지원대책 보완 촉구
상태바
전안법 연내통과, 최저임금 지원대책 보완 촉구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7.12.27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12월27일(수) 오후 국회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연내통과와 최저임금 지원대책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생경제살리기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장인 손금주, 김삼화, 김수민, 정인화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전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화와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 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국회본회를 속히 개회하여 전안법 연내에 통과시키고, 현행 최저임금 산입에 의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회사사정으로 급여가 깍인 경우라도 동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시급히 정비하고,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세분화하여 업종,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할 것을 촉구한다.일자리 늘리려다 일자리 줄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살리겠다고 하면서 폐업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아 줄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도와준다고 하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법안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의도하지 않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