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등 7건 법률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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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등 7건 법률개정안 제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11.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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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제35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1월27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여성가족부 장관과 차관 (좌측)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다.동 법률안은 법제처 주관 법령정비사업 과제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졍하고자 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하여 관련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하였다.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할수 있는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시 독학이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위취득자도 해당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학력 차별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양상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직 목표 수립 시 직종 과 직급늬 고용형태별 남녀 직원현황 등 객관적 근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기위함이다."라고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추혜선 의원(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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