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7개소 적발
[대전=글로벌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2달간 악취관리지역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내 도장(塗裝) 시설,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등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했으며, 취약시간대 야간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단속결과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억제시설 미가동,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사업장 등 악취방지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7개소를 적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시설은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를 막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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