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중앙선관위 |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소속 단체 전체 구성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A단체 관계자 2명을 4일(목)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단체의 간부 B와 C는 지난 4월 말 소속 회원수가 1,848명에 불과한데도 ‘300만 회원과 가족이 후보자 D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나 총회와 같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각종 단체의 후보자 지지 선언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공방도 가열되고 있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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