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추진
상태바
금산군,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2.01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1일부터 오는 4월29까지 신청,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오는 3월10일까지

[금산=글로벌뉴스통신] 금산군은 쌀·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쌀소득보전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만6000원, 이밖의 농지는 ha당 80만7000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45만원, 식량·사료작물 등 논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며, 지급상환 면적은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같다.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화개면 등 제원면 등 8개면이 해당되며, 농지는 ha당 55만원, 초지는 ha당 30만원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 유기농산물은 ha당 60만원, 논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40만원, 밭 유기농산물은 ha당 120만원, 밭 무농약 농산물은 ha당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은 2월1일부터 오는 4월29까지며,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오는 3월10일까지다. 그 외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