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집시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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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집시법 개정' 발의
  • 윤일권 기자
  • 승인 2016.11.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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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윤일권 기자)박주민 의원(왼쪽에서 두번째)

[국회=글로벌뉴스통신]2016.11.09(수)11:10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확보사업단 관계자들이 청와대근처,주요도로 집회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안 청원 기자회견을 하였다.

박주민 의원은"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청와대,법원,국무총리공관 등 주요 국가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옥외집회.시위도 개최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집회장소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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