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되어야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6.10.7(금)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를 생활용품에서 영구퇴출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함유 치약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충격적인 사회적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던 치약에서 위해성분인 CMIT/MIT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실은 CMIT/MIT원료를 사용한 약 600여 개의 업체들이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찿아냈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물질이다.
환경부는 2012년 CMIT/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모든 스프레이와 방향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행정예고 하였다. 아모레퍼시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은 자사의 모든 제품에서 CMIT/MIT 완전퇴출을 선언하고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식약처는 CMIT/MIT가 마스크팩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물티슈를 포함하여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난 것이다.
이정미 의원실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화용품은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의 인식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20대 국회에 입법발의한 가습기살균 피해자구제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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