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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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6.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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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기획수사

 경찰청은 1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 전반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매년 증가해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일부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이 보수공사비․용역비를 부풀려 횡령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 관련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규모 A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관리사무소장이  브로커를 통해 입찰자격 조작해 단지내 어린이집을 선정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약 2억2천만원 수수하는 등 아파트 관리 비리자 9명을 검거해서 3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인하를 통해 서민층의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 입주자대표 등이 용역・보수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 무자격자・부적격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수사비․표창 등 일선 수사관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양한다. 

 중요 건거사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범죄유형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피해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며, 단속과 더불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경찰은 "이번 아파트 비리 단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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