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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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6.07.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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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22개 도내 시장·군수 참석
   
▲ (사진제공:포항시)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포항=글로벌뉴스통신]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8일 포항시 청송대에서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등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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