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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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6.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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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법안 발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추경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시 달성군)이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7일(금)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외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비효율과 사업 환경에 있어 기업 간 차별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사실상 동일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산업단지까지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해 또 다른 사회적 낭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서로 다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차별을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국가산업단지 등으로의 무분별한 전환과 국가재정투입의 낭비를 막으려는 목적은 산업단지 전환 자체의 원천적 금지가 아니더라도 전환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과 투입되는 재정의 크기를 비교하여 결정함으로써도 달성이 가능하다.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재정투입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사회적 비효율과 차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해 둘러싸여 있는 ‘달성2차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만약 달성2차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어 대구국가산업단지와 통합 운영될 수 있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정부가 각종 지역산업정책이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국가산업단지가 거점기지로 선정되어 우선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구조고도화시업 및 혁신사업,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등이 실시될 때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 바 있다. 따라서 달성2차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될 경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정책사업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커져 미래형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물산업 클러스터, IT융복합 기계 클러스터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달성2차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될 경우 추후 산업단지가 노후화 되었을 때 안전상 필요에 의한 유지·보수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따른 필요비용을 일부 보조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2개의 단지가 연접해있음에도 관리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나눠져 발생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2개의 단지 통합에 따른 기업간, 업종간, 산업간 시너지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첨단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히 산업단지 운영효율성 증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주변 상권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가능하다.

  이 법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에 연접한 일반산업단지 등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국가재정투입 비용보다 크다면 산업단지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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