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은산면 홍산1지구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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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은산면 홍산1지구 경계결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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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글로벌뉴스통신]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은산면 홍산리 258번지 일원의 은산면 홍산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난 1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하여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착수한 은산면 홍산1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307필지의 경계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부여군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은산면 홍산1지구의 경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조정금 산정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은산면 홍산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은산면 홍산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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