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규제개혁 현장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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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규제개혁 현장에서 시작!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4.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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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및 ’16년 추진계획 발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6일(수)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경제단체‧업계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15년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우수 현장사례 및 ’16년 추진방향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후, 민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로는, 역 직구 수출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한 오픈마켓과 관세청 시스템을 연계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간 약 257억 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했고, 농산물 수출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서류 1장으로 다수의 원산지 확인서류를 갈음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30만 농가의 원산지증명서 준비비용 약 915억 원을 절감했다.

또, 중소업체의 생산·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장 원산지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약 551억 원의 원산지확인 증명비용을 절감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FTA활용 관세혜택을 제공했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제조공장과 협력사(보세공장) 간 보세운송에 대한 특례제공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약 4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올해 관세청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세관장이 주재하는 ‘현장 규제개혁 톡(Talk)’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작년에 작성된 ‘관세행정 규제지도’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기업 활동과 관련된 관세행정 규제 중 즉시 완화 조치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올해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과제 및 경제적 파급력이 큰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충영 민간위원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관세행정의 노력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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