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이민사회기본법안 · 정부조직법 발의
상태바
이자스민, 이민사회기본법안 · 정부조직법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4.26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이 25일(금)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됐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