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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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6.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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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설정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계룡=글로벌뉴스통신]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3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이날 협약식에서 담보능력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호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계룡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의 12배인 12억원까지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충남도가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지원은 계룡시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심사 완화와 보증료 감면(연1% 고정) 및 전액보증 등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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