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천시] 이천시 세무공무원 연찬회 |
[이천=글로벌뉴스통신]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시 소속 지방세 업무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개정법령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소통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찬회에서는 2016년 지방세 운영방향과 개정된 지방세 3법 적용요령 및 참시민 이천행복 나눔운동 실천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개정된 지방세 개정법령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공유범위가 확대되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전반에 관한 세제가 개편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개정사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 요령등의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공평과세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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