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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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요청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1.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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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경제7단체 성명서 발표.(왼쪽부터)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경제계 성명서 발표

경제계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GDP 세계 11위(IMF전망), 국가신용평가 상승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단순히 몇퍼센트 성장, 몇위 달성이라는 성과에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근원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수출은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기업매출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 경제에 대해 외신들은 ‘한겨울의 호랑이’, ‘혼을 잃은 호랑이’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한계에 부딪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경제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제조업 Single 엔진으로는 더 이상 우리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사업재편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추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정체에 빠진 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경제계는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경제계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임 부회장들이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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