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거활동은 선거구 획정시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상태바
모든 선거활동은 선거구 획정시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 권병남 기자
  • 승인 2016.01.03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문태성)문태성

[강원=글로벌뉴스통신]문태성,'모든 선거활동은 선거구 획정시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무법이자 불통이다.

‘201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고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선거구 자체가 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거에 이르는 모든 정치행위는 불법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당분간 허용하겠다고 한다. 다 아는 편법이다.

법은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누구도 탈법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불법을 보고도 놔둔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폐단은 이미 불공정 경쟁은 물론 정도가 지나치다. 선거구획정으로 지역구가 분할되거나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의 예비후보들은 아직 등록을 안 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선거구 미획정으로 예비등록을 기다리는 후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하다.

선관위 임시조처는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헌법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이다. 현역 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 없이 자유롭게 의정보고회를 하며 유권자들을 대면하는 것과 대별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해법도 자기중심적으로 난망이다.

멀쩡한 선거구도 공중 분할을 할 가능성이 회자된다.

이러므로 모든 선거활동은 선거구 획정시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대책을 강구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