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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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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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적발시 50만원∼100만원 과태료 부과

[천안=글로벌뉴스통신] 천안시 동남구청(구청장 이성규)은 동절기를 맞아 건설공사장 및 노천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소각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남구는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간 19개반 38명(2인 1조)의 단속반을 투입해 주택가 공한지, 건설 공사장, 노천 등에서 드럼통, 간이소각기구를 활용하여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포장재·공사자재 등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남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불법 소각근절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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