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부담 줄이기 위해 초강수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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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부담 줄이기 위해 초강수 둬
  • 김종현 기자
  • 승인 2015.10.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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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협의 거쳐 하수도요금 인상보류

[안성 = 글로벌뉴스통신] 안성시는 2015년에 이르러 더 이상 하수도요금 인상 없이는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하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면서, 3월초 황은성 시장 특별지시로 하수도요금 인상의 중심이 된 민자사업(BTO)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그 동안 5차에 걸친 안성시하수발전협의회 운영,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신설 자체감사 착수, 감사원감사를 통해 민자사업(BTO)에 대한 재무 적정성, 운영 적정성, 공사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해 ‘고리의 이자율 적용, 대수선비 과다책정, 협약된 보증수질 미준수, 공사분야 부실시공 여부, 탄화시설 미가동 등’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사업자측에 개선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하수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법인세 삭제 등 3건 109억원’ 절감과 낮은 이율로 변경하는 자금재조달 의사가 있음을 사업자로부터 확답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하수도요금 인하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는 “지난 10월 21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64% 지분을 보유한 대우건설(주)에 ‘중도해지 의견’을 제출받아 해지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주)은 “사업자측에 있어서도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출자자, 대주단, 운영사 등 이사회 절차를 거쳐 최종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사업자측에 20만 안성시민의 뜻을 존중해 성실하게 해지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만약 사업자측에서 해지협상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동안 추진사항을 토대로 모든 행정적․사법적 처분을 강행할 것이며, 범시민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해 하수도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에서 20%씩 인상할 계획에 있지만, 시민을 비롯해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결과와 해지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2016년 6월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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