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글로벌뉴스통신]10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로서 신고대상자(법인 73만 명)는 10.26.(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 명은 예정고지․납부
특히, 세법 개정에 따라 7.1.부터 새로이 과세*되는 용역이나 새로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국외 전자적용역,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
** 매입자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
국세청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이번 신고 시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 7월 누계 국내분 부가가치세 3.4조 원 증가 등
** (’15.1기 예정) 40개 항목, 5만 5천 명 → (’15.2기 예정) 45개 항목, 7만 5천 명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고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10.20.까지 신고→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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