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의 수상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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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의 수상한 입찰공고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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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선교의원홈피] 새누리당(경기 용인시병) 한선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15년 2월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찰공고’ 게시판에 올라온 ‘2014년 일반전화상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감리(재공고)’, 이 입찰건의 공고 기간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은 2월 5일 17시까지였다. 이 입찰 내용이 공고된 날짜는 바로 공고 마지막 날이자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이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병)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2012~2015 입찰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찰공고를 공고기간이 이미 시작한 며칠 뒤에 게시하거나 입찰이 마감된 이후에 게시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교협의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에 따르면 입찰공고는 10억 미만의 경우 7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고 시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해야하며, 공고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교협의 입찰공고는 공고시작일보다 하루 이틀정도 지나 공고한 것 뿐만 아니라, 공고기간 마지막 날이자 접수 마감일인 날에 올린 건도 20건에 이르며, 심지어 공고기간 및 접수 마감일이 한참 지난 후에 공고된 것도 18건이나 되었다.

한편, 한선교의원실에서는 8월초,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대교협 측에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상으로 홈페이지 게시내용 중 단순 오류 정정이라도 이루어지면, 그 정정이 이루어진 최종수정날짜로 게시물 작성일이 저장이 된다. 그래서 몇몇 계약의 경우 공고 작성일(게시일)이 공고 기간 시작 이후 혹은 마감일보다 뒤늦게 설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시스템 상으로 수정 날짜가 게시일로 바뀌며, 다시 원래 게시 날짜로 수정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날짜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10월 현재, 대교협사이트에서는 지적받은 계약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몇몇 계약은 제목을 수정하고 작성일(게시일)을 공고시작일 혹은 공고시작 전으로 날짜를 바꾸어 게시해 놓았다. 당초 수정 시 게시일을 임의로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던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정된 게시글의 경우 오히려 작성일이 앞당겨져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두 캡쳐 화면을 비교하면 동일한 공고 내용에 대해 작성일(게시일)이 서로 다르게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작성일(게시일) ‘수정 전’ 화면 >
   
▲ < 작성일(게시일) ‘수정 후’ 화면 >

수정 전 화면에서 작성일은 4월 29일이고 입찰공고는 4월 17일부터 4월 27일이다. 그러나 아래 수정 후 화면에서는 작성일은 4월 17일로, 공고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로 바뀌어있다. 
  
   이에 대해 한 대교협 관계자는“대교협도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 입찰 7일 전 공고를 올리고 긴급한 경우 5일 전에 게시하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게시글을 수정하면 최종 수정한 날짜로 바뀌는 오류가 있는데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전했다.

  한선교 의원은“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붉어지기 쉽다”며, “정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 혹은 실제 이로이한 피해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공정한 기회 제공과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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