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임금피크제, 임금절약은 커녕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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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임금피크제, 임금절약은 커녕 더 늘어나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10.0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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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후 기정년자 임금총액은 20% 증가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심재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9월 30일 기준으로 316개 전체 공공기관중 53.2%인 16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도입하는 데만 급급할 뿐 실제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양 동안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55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의 임금굴절연령 및 기존 정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년연장 전의 임금과 정년연장 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임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28개 기관에서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이 평균 107% 증가했고 32개 기관에서 평균 57%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의 임금총액이 임금피크제 시행전 대비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전에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임금총액을 줄이고 그 절약분만큼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데 있다. 그러나 정년을 60세까지 늘리게 되면 늘어난 햇수만큼 임금총액이 늘어나고 정년 전 일정 연령(임금굴절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면 임금총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이 2가지가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총액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각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직전의 정년과 임금굴절연령 및 임금삭감률에 따라 각 기관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심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출한 “현재까지 취합된 55개 공공기관의 임피제 자료”와 의원실에서 별도로 파악한 5개 기관(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임금피크제 현황을 근거로 총 60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임금총액 증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사례를 보면 임금피크제 전 정년은 58세였고 정년을 연장하면서 57세 임금 기준으로 58세에는 90%, 59세 80%, 60세 70%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계획을 제출했다. 이 경우 정년 2년 연장으로 기존 정년자의 임금 150% (59세 80%, 60세 70%)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58세 임금은 10% 감소하게 되어 기존 정년자의 임금총액은 140%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결합하여 임금총액이 증가하게 되면 신규채용의 재원 여력은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산하기관인 한국투자공사는 58세 정년을 60세 연장하고 늘어난 2년 동안 74.5-74.5%씩 임금 지급함으로써 임금총액이 149% 증가했고 한국조폐공사도 58세 정년을 연장하고 3년간 90-80-75%씩 지급하여 임금총액이 145% 증가하게 되었다. 이 두 기관은 모두 금융권에서도 연봉 1~2순위로 억대연봉 기관들이다.

수출입은행은 58세 정년을 연장하면서 57세부터 4년간 90-70-30-10%을 지급하여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정한 유일한 기관이었다.

심 의원은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청년 등 신규채용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수가 많이 늘었다고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인 임금총액 절약의 효과가 나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생색만 내고 특히 억대연봉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내용면에서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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