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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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0.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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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재원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조직이기주의를 넘은 공공기관장의 월권행위, 엄중히 문책해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국회와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공단의 퇴직 임직원을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해 10월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2개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직 국민연금공단의 기조실장 및 총무관리실장 출신이라며, 공단이 국민연금의 투자 관계를 이용하여 일반직 임직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2월 감사원도 공단의 2개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공단 최광 이사장은 지난 9월 16일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에 더해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까지 공단 퇴직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출신은 SOC 사업 경력 없어도 자회사 대표이사 자격 부여

공단은 100%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및 일산대교의 대표이사 공모 과정에서 민간 출신과 달리 정부 또는 공공기관 출신은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관련 경력이 없어도 SOC 사업 관련 지식이 풍부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공단의 퇴직 직원을 2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감사원, SOC 사업 경험 등 전문적 경영능력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도록 통보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투자회사에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없는 자가 임명되어 대체투자의 수익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대체투자를 공단 퇴직직원의 재취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분야 경험 등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였다.

실제로 지난달에 공단 퇴직 임직원을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임명

국민연금은 감사결과가 공개된 지난 2월에 발 빠르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및 일산대교의 ‘대표이사 선임규정’을 개정하였다. 정부 및 공공기관 출신도 민간출신과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위원을 3명으로 4명으로 확대하고, 공단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외부 추천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그런데 자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관련 규정 개정은 오히려 공단이사장이 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출신의 자격요건을 민간출신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하면서 민간 출신의 자격 요건도 SOC 사업 관련 경력이 아니라 지식이 풍부한 자로 오히려 기준을 완화했다. 외부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에서 늘리고 공단 직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도 외관 상 선임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차피 외부추천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추천위원 5명은 내부 외부를 가리지 않고 공단 이사장의 의중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이다. 대표이사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추천위원 대신 주주사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추천위원을 배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이 역시 대표이사 선임 결과가 달라질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자회사의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지난 9월 16일 서울고속도로의 새로운 대표이사에 공단의 전직 임직원이 다시 선임되었다.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공정하게 하겠다면서 규정을 개정했지만, 개정된 규정이 공단 이사장이 자격 미달자를 자회사 대표로 선임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다.

100% 미만 지분 보유 자회사까지 공단 직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임명

공단은 2014년까지는 100% 지분을 보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일산대교만 공단 퇴직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해 왔다. 그런데 올해 9월 86% 지분을 보유한 서울고속도로까지 공단 직원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타 주주와 협의할 사항이 없고 관리가 주된 업무라서 SOC 사업 경험이 없는 공단 임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는 공단의 해명과도 맞지 않는 인사이다. 또한 공단 출신 자회사(미시령동서관통도로) 대표를 다른 자회사(서울고속도로)의 대표이사로 또다시 선임한 것은 정년보다 3년 먼저 퇴사한 공단 직원을 자회사 대표로 임명해 왔다는 공단의 해명과도 맞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에 더해 SOC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자격 미달자를 대표로 선임

공단 이사장이 자회사 대표이사로 내려 보낸 인물들은 모두 대체투자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직이 아니라 SOC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출신들이다. 국민연금기금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회사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임직원을 선임할 수도 있지만, 자격 미달자를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거리가 멀다.  

공단 이사장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대로 진정 ‘잠을 못 잘 정도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국회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SOC 사업 경력 보유자에서 지식 보유자로 완화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SOC 사업 경력과 지식이 전혀 없는 퇴직 임직원만 골라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을 강행하는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격미달자의 낙하산 인사,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침해의 증거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서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금운용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용되지 않아 자격미달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낙하산 인사 문제도 있으니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퇴직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기금운용조직의 독립을 반대했다는 의혹

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기금운용조직이 관리해야 할 자회사를 자격미달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낙하산 인사를 보더라도, 실제로는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로 공단 일반직 퇴직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부수적인 여론 조성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기주의를 넘어선 공공기관장의 월권행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는 찬성하면서 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목표는 찬성하지만 실행은 반대한다는 것은 목표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조직을 독립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방향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것은 공단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이기주의를 넘어서 정책 결정권이 없는 공공기관장의 월권행위로서  엄중히 문책해야한다.

SOC 자회사 대표이사는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김재원 의원은 “감사원 지적대로 대체투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를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비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단은 즉시 SOC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한 자로 SOC 자회사의 대표이사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나 2016년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SOC사업 경력이 있는 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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