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맹독물질 최루탄 터뜨린 업체,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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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맹독물질 최루탄 터뜨린 업체, 벌금 50만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10.01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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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장실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경남 김해의 한 최루탄제조업체가 지난 2013년 불법으로 부산의 식수원 낙동강변에서 맹독물질이 포함된 최루탄을 수십 차례 터뜨렸지만 경남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해 단순 경고만 내리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경남경찰의 화약류 제조 업체 관리부실 행태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위원(비례대표)이 경남경찰청과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해의 가칭 D 업체는 여러 차례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주변을 비롯한 공장 외부에서 불법으로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최루탄 등 폭약을 터뜨리는 실험을 했지만 처벌은 고작 벌금 50만원과 행정처분 상 경고에 불과했다.

D업체가 실험한 최루탄 중 CS탄에는 염소산칼륨이 1발당 30g~40g 들어있는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충격에 폭발할 우려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D업체는 여러 차례 공장 밖에서 CS탄을 터뜨리고 탄피 및 불발탄을 회수하지 않았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따르면 화약류 및 화공품(화약을 원료로 만든 최루탄 등의 제품) 공장으로부터의 화약이나 화공품을 유출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판매하면 허가관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방경찰청은 D업체가 여러 차례의 최루탄 제품 실험으로 발생한 최루가스와 폭음을 이유로 경남도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낙동강 주변 등 실험장소에 화약성분이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최루탄 탄피와 불발탄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은 화공품의 ‘유출’로 볼 여지가 남아있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D업체는 2015년 6월 모든 자사제품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기 전에는 단 10종의 화공품에 대한 제조허가만을 받은 상태였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D사 홈페이지 제품목록에서 확인된 것만 총 39종의 최루탄 등 화공품을 생산해왔으며 허가 받았던 10종중 6종은 사실상 단종된 제품으로 나머지 종류의 화공품은 불법으로 생산해 온 것이다.

지난 6월 화약류 55종에 대한 제조허가를 일괄적으로 받을 때까지 D사는 나머지 화공품들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생산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최루탄 제조ㆍ수출을 막았어야할 경남지방경찰청은 투척형 최루탄의 불법제조나 수출을 예방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을 원인으로 지난 5월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전직 경남결창청장)과 백승엽 경남경찰청장이 일반 시민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당하자 경남지방경찰청은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D사에 55종에 달하는 화공품의 제조허가를 무더기로 내주어 사건은폐와 책임회피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남경찰청이 지난 9월 24일 허가받지 않은 33종의 화공품 제조 및 수출 혐의로 D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화공품 제고허가 과정에서 기술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총포ㆍ화약 안전기술협회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경찰이 한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한꺼번에 50 여종의 기술검토를 문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부근에서 맹독물질이 담긴 최루탄을 터뜨리고 불법 화공품 제조와 수출을 일삼은 D사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경남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 D사의 불법실험과 최루탄 불법제조 및 수출을 오랜 시간동안 방치한 이유를 확실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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