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세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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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세칙 시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5.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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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지난 2월22일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개정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장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동 규정세칙을 개정하고, ‘13년5월20일(월)일부터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규정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진입 재무요건 현실화,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의 질적심사요건 전환, 주식분산 요건 완화이다.

세부내용은 진입 재무요건 현실화 현행은 진입 재무요건 장기 미조정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시가총액규모가 작은 소형기업이 다수 존재하여 코스닥시장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코스닥시장의 주요상장기업군(시총 100~1,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의 소형기업이 전체 상장사중 약 40%를 차지 한다.

 개선은 시장간 균형발전,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을 상향 조정한다.기업규모는 자기자본 100억원을 300억원으로한다.경영성과는 매출액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 을 1,000억원(700억원)으로한다.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 합리화는 현행은 외국기업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상장제도*운영에 따라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유치에 어려움 초래하고, 상장제도 상장주선인의 해당 상장기업에 대한 최소 투자의무(10%) 부과, 모든 외국기업에 대하여 한국식 지배구조 요구 등이다.

 개선은 적격시장에 상장(3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상장주선인 투자의무(공모물량 5%)를 면제하고,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한다.투자의무 공모불량 5%는 일반 외국기업도 현행 10%에서 인수수수료 수준인 5%로 인하하고,최소한의 요건인 예를들어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현행에는 3인 이상 & 과반수 이나 개선은 1인 이상 으로한다.

 적격시장에 상장(5년 이상)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우량기업 기준은 시가총액 2조원 이상, 매출액 2조원 이상, 이익액 3천억원 이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제한 요건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한다.

 현행은 상장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방지 등을 위하여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정부․예보 등의 주식매각, 상속․유증 등은 적용 제외한다.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속한 상장에 애로가 있어 사례의 경우 최대주주인 부인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남편이 최대주주가 된 경우이다.

 개선은 상장심사 외형요건 중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심사요건으로 전환하여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한다.

 주식분산 요건 완화에 현행은 주식분산 요건이 획일적인 비율방식으로만 되어 있고, 분산으로 인정되는 주주범위도 협소하여 대주주의 지분 희석 부담이 가중된다.

비율방식으로 분산된 주식수가 많더라도 분산 비율에 미달하면 분산요건 충족 불가하고 주주범위도 협소하여 1% 미만의 소액주주만 분산인정 주주 범위에 포함한다.

즉 개선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분산인정 주주 범위를 확대(소액주주 → 일반 주주*) 하고 분산비율 기준 이외 분산주식수 기준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일반주주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를 제외한 다.

 상장요건은 일반주주수 1,000명 이상, 일반주주 보유비율 25% 이상 또는 보유주식 수 5백만주이상 다만, 상장주식 수 5천만주 초과시는 상장주식수의 10% 이상 해당 수량이다.
 
상장폐지 요건은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일반주주 보유비율 10% 미만 및 보유주식수 2백만주 미만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체계 개편 등 규정배열을 “업무처리절차별(심사 → 상장 → 상장폐지)”에서 “상품별 (주권, 채권, ELW 등)”로 변경하고,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등 규정체계 및 용어 등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상품별 채권시장 이용자의 경우 채권편만 참조하면 심사, 상장, 상장폐지 등 모든 내용 파악 가능(현재는 상장규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함)하다.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 개선은 현행에는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신청 시에 제출받아 예비심사 불승인 법인도 보호예수하는 문제 발생을, 개선은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관리종목 지정 시점 변경이 현행은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50억) 사유는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사보고서가 미리 공시되어 지정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가능함에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관리종목 지정 지연된다. 개정은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5월20일부터 시행하고 상장요건 변경사항은 5월20일 이후 예비심사 신청 기업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 시행 前에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분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일 다음 날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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