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2,600여 업체 대상 체불임금 예방, 정부지원제도 홍보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청주시청 |
[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9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이 발생하시 않도록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체불임금 예방 대책반을 편성해 관내 기업체 및 영세사업장 2,6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및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 임금 근로자 발생 시 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노동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해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지원제도에는 도산기업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체불 예방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 제도를 안내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안내와 도산기업퇴직근로자 임금안내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1350)로, 체불 임금사건접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229-11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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