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개입한 출장 성매매 피의자 검거
상태바
폭력배 개입한 출장 성매매 피의자 검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9.0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여성(태국)을 고용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범행에 사용된 명함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여성(태국)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1,200회에 걸쳐 총 1억 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조직폭력배 배○○씨 등 29명중 2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시내 일원에서 무허가 ○○버 랜트카(자가용 콜뛰기) 운영 조직 이○○(26세)씨 등과 결탁⋅공모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승용차량 24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집결지가 필요 없는 출장 마사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출장 마사지 이외에 성행위를 요구할 경우 성행위 대금은 성매매 여성이 가져가는 등 일종의 인센티브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경찰에서는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사범 예방⋅근절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신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