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글로벌뉴스통신]세종청사관리소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며,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용역업체로 하여금 동 지침의 준수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현행 미지급 퇴직급여 충당금 환수에 관한 제도적 규정 등은 없으나, 관계부처(기재부‧고용노동부 등)와 협의하는 등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겠으며,용역업체와 용역근로자간 상생문화 조성 노력 및 용역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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