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화평법·화관법 이행에 상당한 부담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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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화평법·화관법 이행에 상당한 부담 느껴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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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취급량별) 규제 차등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15. 7. 6 ~ 7. 24) 결과 중소기업의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보다 대폭 상승하였지만, 법 이행시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 대비 51.5%p 상승한 89.8%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 “화학물질 보고(40.5%)”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실제 이행할 때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시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하여 업체 평균 총 1억 3,5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서는 ▲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 “정부의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35.2%)”, ▲ “홍보·교육 확대(32.6%)”,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화관법의 인지도는 작년 대비 38.1%p 상승한 78.1%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화관법 이행 의무 중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업무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 기준 이행” 순으로 파악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시 애로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50.0%)”을 우선 꼽았으며,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 비용 부담 발생(37.7%)”, “타법과 내용 중복 및 부처별 이중 검사·점검(3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개선 비용으로 업체 평균 1억 8백만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평균 2,653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한 요구 대책에 관해서는 ▲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50.6%)”를 가장 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 “정부 부처간 화학물질 점검 행정 일원화(44.2%)”, ▲ “정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33.5%)”순으로 답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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