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태풍대비 비상근무체제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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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태풍대비 비상근무체제 2단계로 격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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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안전처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7월 25일 16시부터 제12호 태풍‘할롤라’및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제12호 태풍이 26일부터 27일 오전까지 남동해안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제3차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부를 2단계 비상근무체제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7월 25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8명)을 파견하여, 지자체의 상황관리 실태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실태 등을 점검토록 하였다.

중대본부에서는 이번 태풍이 휴가기간과 주말과 겹쳐 산간계곡, 야영장 및 해안가를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취약시설 전담관리자 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서도 태풍과 집중호우 대비 행동요령을 잘 지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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