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발전 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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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발전 기본법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4.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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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개별법들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폭력관련 교육을 통합시행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반영된다.

 새누리당 김희정의원(부산 연제구)은 24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교육 통합실시 근거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지자체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시책 강구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여성폭력관련 교육의 방향 및 내용이 체계화되면서  교육효과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이 중복,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여성폭력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통합시행 되면서 명실상부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이 시행되는 출발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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