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맞춤형임대주택 7,25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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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맞춤형임대주택 7,250호 공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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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에게 다시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7,250호가 올해 경기도에 공급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맞춤형 임대주택 물량 7,250호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아 경기도시공사․하남․안산․용인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맞춤형 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월세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과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도가 다시 월세로 임대하는 전세임대사업으로 구분되며 둘 다 시중가격의 30%수준으로 공급된다.

 7,250호는 지난해 추진물량 4,606호 대비 약 1.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도는 기대하고 있다. 7,250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입임대사업 물량이 2,050호이며 전세임대사업 물량이 5,200호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만 매입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 매입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추진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입주대상자 요건 및 매입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각 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주택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안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24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도 2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202호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임대를 위한 주택 개보수 작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주택 개보수와 입주희망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입주요건 검토가 끝나면 5월 중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전세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 다는 점을 내세워 물량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임대

□ 개    요
 o 대상지역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 등 81개 도시
 o 대상주택 : 호당 평균 85㎡(전용면적)이하 다가구․다중․다세대 및 연립주택
 o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1,850호 : 다가구 등 1,100호, 원룸형 750호)
                지자체(경기도시공사 다가구 등 200호)
    ※ ’13년부터 원룸형 주택 추가, 도비 확보 : 2,710백만원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로
 o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2,246,180원)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 임대조건
 o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간 거주가능
    ※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10만원
□ 재    원
 o 호당 사업비 9,300만원을 기준으로 재정 45%, 기금 50%, 입주자 5% 분담
    ※ ’13년 국토부 기준사업비 : 8,500만원(지역별 차등) 

   
▲ (사진제공:경기도청)

◆[참고자료 2]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

□ 개   요
 ○ 대상지역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 등 81개 도시
 ○ 대상주택 : 가구당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810호 : 경기도시공사 500호, 안산 150호, 용인 110호, 하남 50호 )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로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2,246,180원), 장애인*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이며, 최장 10년간 거주가능
    ※ 광 역 시 :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기타지역 : 보증금 200만원, 월임대료 6만원 수준
□ 재    원
 ○ 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금융자 95%, 입주자 5% 분담
    ※ 중개수수료․보증보험가입비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국비(기금)에서 보조

   
▲ (사진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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