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승마 활성화,산림청과 한국마사회간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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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승마 활성화,산림청과 한국마사회간 업무협약 ’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5.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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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안에 산악승마시설의 법적 기준 마련
   
▲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왼쪽부터 신원섭 삼림청장, 이동필 농림부장관, 현명관 마사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5월 27일 오후, 강원랜드에서 산악승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은 산악승마시설에 대한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한국마사회는 산림 내 산악승마코스 조성이나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집행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사항에 양 기관은 합의하였다. 산악승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 내 인프라 구축, 말 사육농가 육성, 승용마 조련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시너지 발휘가 중요한 만큼,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크다.

미국이나 일본은 말을 타고 자연경관을 즐기는 산악승마 관광이 성행하고, 미국의 경우, 1천여 개의 산악승마 트레일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전산지에서의 승마시설 조성은 허용되지 않았고, 일부 임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안에 산악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마장(馬場), 마사(馬舍), 산악승마코스 등 산악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산악승마를 위해 임도나 국유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한 말 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산악승마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마사회는 공공ㆍ민간의 산악승마코스 등 산악승마시설 조성을 위해 자금 집행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산악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나 말 사육농가 등 민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갇힌 마장을 벗어나 말 위에서 자연경관을 즐기는 산악승마 저변이 확대되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마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산악승마가 승마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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