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법 수혜자,6천만원 투자 연봉 9981만원 직장인
상태바
바뀐 세법 수혜자,6천만원 투자 연봉 9981만원 직장인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4.06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검증결과 고소득자 감세, 저소득자 증세 사례 속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납세자연맹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기획재정부가 “201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지만, 똑같이 높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필수 지출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증세효과가 큰 반면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대해선 큰 감세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부양에 많은 돈이 드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부양비가 별로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고수익 고위험주식에 투자해 큰 감세혜택을 받는 현실이 기재부가 말하는 ‘소득재분배 가능 강화’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맹의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9981만원의 직장인 A씨(독신, 아버지 부양)가 총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검증 참여자 중 연말정산 세법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줄고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과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총 28만8750원이 증세됐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6000만원을 투자해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무려 165만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당초 ‘투자액의 30%’였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지난해 세법개정 때 ‘5000만 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는 30%’로 개정, 소득공제가 작년(1800만=6000만×30%)보다 1000만원 더 늘어난 2800만원(=(5000만×50%)+(1000만원×30%))으로 커진 결과였다.

증세액(28만8750)과 감세액(165만원)을 합쳐 최종 136만1250원이 감세된 A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다.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A씨는 478만1417(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었는데, 세법개정으로 오히려 136만1250이 감세된 것이다.

한편 A씨와 연봉이 비슷한 연봉 9848만원인 B씨(외벌이, 자녀3명)는 세 부담이 175만원 증가했다.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가 75만원 축소됐고, 자녀공제도 줄었다.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 부담이 늘어난 항목은 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과 기부금(공제대상 금액 40만원), 자녀교육비(22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등이다. B씨가 납부한 총 근로소득세는 978만5592원으로,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9.9%이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 B씨는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재부가 작년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는데,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해보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연봉이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A씨와 B씨 사례처럼, 공제를 늘려줘야 할 납세자에게 더 증세하고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납세자는 큰 감세혜택을 받는 등 이번 세법개정은 기재부 발표와 달리 증세 또는 감세 사유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연봉구간별 최고 감세액과 최고 증세액을 밝혀 각각의 이유가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직접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