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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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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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개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입법조사처와 (사)은행법학회는 27일(금) 13:30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과 IT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 애플 등 글로벌 IT업체들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 즉 핀테크(Fin-Tech =Finance+Technology)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핀테크 트렌드의 확산이 기술 중심의 창업기업 활성화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신규 수익원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금융기관들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 등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 4월부터 지급결제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규제들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지난 1월 27일에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를 발표, 국내 핀테크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와 (사)은행법학회는 최근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 현상과 관련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국내 핀테크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과 관련해「은행법」상 금산분리 완화,「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 다양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은행법」인가가 필요하고, 금산분리 규정은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문병순 책임연구원(LG경제연구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함.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경제적 비용-효과를 면밀히 비교분석해 지금의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기우라 노부히코 교수(일본 中央대학교)는 일본에서는 IT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송금, 금융결제사고 등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청에서는 사무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의 시스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은행협회에서는 ‘부정환불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금융사고와 금융보안은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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