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3년간 ‘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가설건축물 반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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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3년간 ‘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가설건축물 반려 0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4.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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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18일(목) 지난 3년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용도로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한 것은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느슨한 규정과 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을 경우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축조신고필증 발급 권한은 각 지자체에 위임돼 있고, 해당 제도가 ‘신고제’인 탓에 주거시설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반려 또는 적합심사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행정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외국인 주거시설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시숙소 용도 가설건축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개년 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용도로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모두 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허, 반려 사례는 0건이었다. 신고제의 맹점은 그대로 둔 채 높아진 외국인 노동자 수요 대응에만 급급한 행정 편의적 제도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올해 사상 최대의 고용허가제 인원이 입국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에 대한 시행령을 상향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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