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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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3.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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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를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웹툰작가ㆍ방송강사ㆍ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디지털 전환,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시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도 게시된다.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와 공정한 계약,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 수입을 얻는 ‘비정형 노동자’는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ㆍ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내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해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A씨(37세)는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에 부당조항을 발견했지만 신인인 탓에 거절하지 못하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출판사가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해도 감내하며 일주일에 6일 이상을 밤새워 가며 장시간 업무를 이어갔다. 책이 나온 뒤에 출판사가 당초 알려준 것보다 3배 이상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인세를 받지 못했다. 심지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도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었고, 추후 출판사에 문의했지만 책에 관한 모든 사업적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작가의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프리랜서 보호법’을, 유럽연합(EU)은 이달 11일 ‘플랫폼 근로지침’을 승인하는 등 국제사회도 플랫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한 법적 지침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을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및 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4월 5일(금)까지 「비정형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조사ㆍ연구기관 등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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