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논란!, "선심성 세금투입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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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논란!, "선심성 세금투입 의혹"제기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4.03.0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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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시청사)
(사진:김포시청사)

[김포=글로벌뉴스통신]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 설립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포시는 반려동물보건소 설립이라는 선심성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 사업계획에서 반려인의 취약계층 대상에 중점을 두었으나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전체 김포시민  대상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또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 예고 기간을 규정상 20일(평일)이나 10일(설날 포함)로 끝냈다.

반려인, 비반려인,관계업체인 수의사 등과의 간담회, 공청회로 여론 수렴에 충분한 논의 없이 표만 의식한 졸속 추진에 의문을 제기 할 수있다, 올해 예산이 5억 원 집행으로 시작하지만 추후 눈 덩이처럼  늘어날 비용에 대한 지자체 예산은  가능할지, 현재도 재정이 여유 치 않아서 불황과 고물가에 어렵게 살고있는 서민들을 위한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서울시,강서구 반려동물 취약계층 위한 지정 재능기부 동물병원 로고)
(사진;서울시,강서구 반려동물 취약계층 위한 지정 재능기부 동물병원 로고)

타 지자체 공공동물병원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2월 20일 “전국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이 65세 이상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전 시민 대상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곳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김포시에는 이미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가 있다. 여기서 반려문화 부분을 따로 분류해 새롭게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조례 중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김포시의 반려동물 관련 업무는, 올해부터 복지국 가족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동물등록을 한 개·고양이에 한해 운영되며, 1. 동물등록(내장칩) 2. 광견병 예방접종 3. 기초상담 및 검진 4. X-ray 및 혈액검사(전혈구 검사) 5.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6. DHPPL(종합백신) 접종, 총 6가지 진료를 한다

3월 5일(화)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일반안건 총 35건심의에서, 그중 가장 오랫동안 논의한 안건이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1시간 넘게 토론을 하였다. 이날 많은 의원이 공공동물병원 운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숙의와 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매희 의원은 “2만 5천여 마리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김포 시민이 50만 명이다. 그럼, 비반려인이 훨씬 많다는 것”이라며 “비반려인도 (공동동물병원에) 세금을 투입하는 걸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반려동물은 선택의 문제”라며 “(공공동물병원에 대한) 국가 기준이 없고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가 먼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서는데,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공동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수의사도 아직 안 뽑힌 상황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의원은 조례 내용에 대부분 찬성하면서도 “금액을 최저가로 정한 것은 고집이냐?”고 물으며 “상도라는 게 있다. 김포시수의사회와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으며.오강현 부의장과 정영혜 의원도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다른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수의사회, 김포시수의사회원들은 김포시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며 반려동물보건소를 운영한다는 언론보도에 전 회원들이 뒤통수 맞은 듯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김포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에 근무할 수의사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용 중이며. 수의사 급여를 당초보다 2배 이상 증액 하여도 채용치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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