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청력·심리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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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청력·심리 지원 기준 완화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3.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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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청 전경
(사진제공:양천구) 양천구청 전경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청력(정밀)검사 및 상담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3월 11일부터 주민 총 650명(청력 500명, 심리상담 1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 500명이다. 특히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25개 의료기관 중 신청 시 희망한 곳에서 사전예약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청력(정밀)검사 지원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이 있으며,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청력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구민 150명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이던 거주 요건을 이번에 전격 폐지했다.

심리상담은 사전검사(90분) 1회와 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회당 50분) 7회 총 8회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회 일대일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자격증 또는 보건복지부 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담사가 진행한다. 상담 장소는 본인이 희망하는 상담센터와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거동불편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직접 해보자는 마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항소음피해지역 건강복지 지원사업에 큰 호응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신청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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