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안전성 검사비 지원ㆍ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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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안전성 검사비 지원ㆍ품목 확대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3.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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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 검사 비용을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슬리퍼ㆍ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제품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기존 9개에서 1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첫 신청일은 3월 4일(월)부터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는 4가지로 구분되며, 반드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하는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판매자가 스스로 검사·안전표시하는 ③공급자적합성 품목, 사전인증·시험 의무가 없는 ④안전기준준수 품목이 있다.

안전성 검사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0여 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른 검사 비용은 최대 125만 원(어린이용 가구 검사 중 1개 항목)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안전하게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품목에 따라 80~100% 지원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시가 지원한 안전 검사는 총 2,916건에 이른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합성수지제품(슬리퍼‧휴대폰케이스 등) ⑤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⑥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⑦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⑧어린이용 가구 ⑨기타어린이제품(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제품) ⑩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⑪완구 등 총 11종이다. 주로 신체 접촉이 많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이 대부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품목에 슬리퍼, 휴대폰케이스 등 신체 접촉 빈도가 높은 ‘합성수지제품’과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기타어린이제품’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비자 생활 밀접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접수 시작일인 3월 4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하며, 서울시와 협약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102-2500), ‘KATRI시험연구원’(☎3668-3036), ‘FITI시험연구원’(☎3299-8000)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상·하반기로 운영하여 하반기 상품 출시 및 계절 상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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