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섭, “생활형숙박시설 준주거로 변경하는 해결책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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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생활형숙박시설 준주거로 변경하는 해결책 만들겠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2.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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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원영섭예비후보) 생활형숙박시설 해결책 만들것
(사진제공:원영섭예비후보) 생활형숙박시설 해결책 만들것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원영섭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전국레지던스연합회(회장 노진옥)을 만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더 이상 어정쩡하게 둘 수는 없고, 다소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준주거로 사실상 변경할 수 있는 과도기적 한시적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 13일(화)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주택이 되면 현재 유예에 그치고 있는 있는 각종 규제가 풀리고 생숙 분양 계약자는 일반 주택처럼 본인이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원 예비후보는 이날 전국레지던스연합회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건설부동산정책을 하려고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면서 이 같이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14일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3년 2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에 대한 비정상적인 규제가 만들어낸 틈새시장이 커지자 갑작스럽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최대 2회까지 공시지가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규정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만 1년 미뤄 두었다.

노진옥 회장은 원 예비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몰려있다. 하루 하루 잠이 오지 않는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준주택 인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다. 지금 세금도 주거에 맞춰 부과되고 납부하고 있다. 오피스텔로 바꾸라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가능한지도 모르겠다. 복도 폭 등 물리적으로 전체 건물을 철거 재시공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조건도 있다. 내용이 꽤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줄 정부관계자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관련 규제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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