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우리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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